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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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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골수종 2021.11.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5년생)은 만 61세가 되던 2017년 5월에 다발골수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3년 7월 1일 □사업장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19년 11개월간 근무하였다. 이후 2003년 6월 9일 △사업장에 반도체 조립라인 사업부장으로 입사하여 약 10년 9개월동안 근무하여 반도체 공장에서 총 30년 8개월을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X-선, 감마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4. 최근 자료로 판단한 결과, 근로자는 반도체 공장에서 총 30년 8개월을 근무하면서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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