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속 간호사에서 발생한 좌측 침윤성 유방암 | 2020.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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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여, 1974년생)는 44세가 되던 2018년에 좌측 침윤성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6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약 20년 8개월간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야간 교대근무가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 ○○○는 근무 중 전리방사선 피폭이 있었으나 일반인 선량한도 1mSv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약 15년 3개월간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나, 야간근무가 상병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