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촬영 보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골수성백혈병 | 2019.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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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은 37세가 되던 2018년에 골수 검사와 유전자 및 염색체 검사를 통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7년 9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년 1월 퇴사 시 까지 4개월 11일간 검진버스 운전, 상부위장관조영술, 그리고 흉부 X선 촬영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Phosphorus-32(방사성 동위원소), 고무 생산 산업, Thorium-232(방사성 동위원소), X선, gamma선 등이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었으나 문헌고찰과 실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인과확률의 중앙값은 0.1820%로 낮았다 (KOSHA-PEPC Ver. 2.0).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