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에서 간호조무 업무를 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유방암 | 2019.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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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던 2016년 8월에 로컬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당시 만 41세)받았다, 2. 근로자는 1995-1997년은 2년 간 원무행정을 하였고, 1997-1999년의 병동 3교대 업무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19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야간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업무 중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전자기장에 노출될 확률은 매우 적었고, 약 18년 2개월간의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기간도 인정기준에 비해 짧아, 업무가 근로자의 상병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