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남, 1973년생)은 39세가 되던 2012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2016년(43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7년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대형 트럭) 정비업무 중 주로 전기장치 이상 진단 및 배선수리(납땜), 엔진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다.
3.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등이 알려져 있고,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위험요인으로는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일부 납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있다.
4. 엔진 세척작업 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세척유의 성분, 작업빈도 등을 고려할 때 벤젠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이고, 대형 트럭 수리업무를 할 때 납땜 작업을 통해 납을 비롯한 유해금속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납을 비롯한 유해금속 노출수준은 역시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급성골수성백혈병과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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