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건축해체 작업자에서 발생한 위암 | 2018.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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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59년생)은 57세가 되던 2016년 11월 위암을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치료 하였으나 2018년 1월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7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폐선박해체작업(약 17년간)과 건축물 등의 해체작업(약 21년간)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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