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광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심근병증 및 심실빈맥 | 2018.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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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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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남, 1960년생)은 47세가 되던 2006년 확장성심근병증 및 심부전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심장기능이 악화되어 2016년 11월 13일 심실빈맥 및 합병증(심인성 쇼크,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다. 2. 근로자는 199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년 11월 13일까지 약 25년간 단광제조공정에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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