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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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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 석면폐증 2017.06.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4년생)은 61세가 되던 2015년에 임상검사를 통해 무형성 빈혈 및 석면폐증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9년 □에 입사하여 18개월간 배관사로 근무하였고 1980년 9월부터 1985년 3월까지 4.5년동안 공무부 공작과 밸브반에서 밸브를 수리, 교체하는 업무를 하였다. 1985년 4월부터 1990년 3월까지 5년간 운영부 제품과에서 필드맨으로 근무하면서 출하업무와 탱크 청소 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중 1987년 □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3. 무형성 빈혈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방사선, 벤젠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제품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을 운전하는 필드맨으로 근무한 5년간, 공무부 공작과 밸브반에서 근무한 4.5년간 벤젠에 노출되었고 벤젠의 과거 누적 노출량은 10 ppm?yrs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무부 정비과와 공작과 밸브반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량의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석면폐증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확진되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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