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조립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재생불량성 빈혈 | 2017.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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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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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여, 1988년생)은 28세가 된던 2015년 3월에 골수검사상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았으며 현재 치료 중에 있다. 2. 근로자는 2006년 11월 28일에 □에 입사하여 2008년 2월 29일 퇴사하였으며, 재직 약 1년 3개월 동안 조립공정 외관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X-선, 벤젠 등의 유해인자가 있다. 4. 근로자는 1년 3개월 동안 수행한 조립공정(Front 공정) 검사업무 수행 시 극저주파, 벤젠, 포름알데히드,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복합적 요인에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