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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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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 종사자에서 발생한 뇌종양 2017.0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85년생)은 27세가 되던 2011년 10월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은 후 2013년 4월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3년 12월 □에 입사하여 약 5년 11개월간 6라인 TFT공정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하였고, 약 3년간 Fab 내에서 LASER Repair 검사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2007년 6월 무렵 작업장소가 Fab 외부 ROS룸으로 옮겨졌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X선,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라디오주파수의 전자기장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Fab 내 LASER Repair 검사업무 수행 시 설비 내부에 설치된 Ionizer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 측정 결과 0.1~0.5 μ㏜/h의 방사선량율로 연간 유효선량한도는 0.2000~1.0000 mSv, 3년 총 노출선량은 0.6000~3.0000 mSv로 실제 Ionizer 가동시간을 감안하면 훨씬 낮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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