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공정 종사자에서 발생한 뇌종양 | 2017.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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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여, 1985년생)은 27세가 되던 2011년 10월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은 후 2013년 4월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3년 12월 □에 입사하여 약 5년 11개월간 6라인 TFT공정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하였고, 약 3년간 Fab 내에서 LASER Repair 검사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2007년 6월 무렵 작업장소가 Fab 외부 ROS룸으로 옮겨졌다. 4. 근로자가 Fab 내 LASER Repair 검사업무 수행 시 설비 내부에 설치된 Ionizer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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