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치기공사에서 발생한 편도암 | 2017.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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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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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여, 1961년생)은 56세가 되던 2016년 5월 편도암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7년부터 치과기공사로 근무하였고,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7년 4개월간 □에서 도재 축성 및 소성, 의치 연마 등의 업무를 하면서 환자와의 접촉이 있었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흡연, 음주가 있다. 4. 근로자는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고, 면역조직화학검사상 p16 단백질 양성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16형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의치 연마 및 스케일링 작업 중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