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클린룸 청소작업자에서 발생한 무후각증 | 2016.07.29 | ||
---|---|---|---|
작성자 : 관리자 |
![]() |
||
1. 근로자 ○○○(여, 1959년생)은 56세가 되던 2014년 8월 양측후각소실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3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년 2개월간 클린룸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용매 혼합물, 유기용제가 관련이 있다고 문헌보고가 있다. 4. 근로자가 클린룸 내 청소업무를 하면서 시클로헥사논을 취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확산모델을 이용하였을 때 노출시간 5분 동안의 공기중 시클로헥사논 농도는 15ppm수준으로 20여회/일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급성으로 후각소실을 일으키기는 낮은 농도이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양측 후각소실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