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파괴 검사 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 2016.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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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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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34세가 되던 2013년 10월 4일에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요양 받던 중 2013년 10월 13일에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3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0년10개월간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방사선 피폭선 최대노출량인 42.56 mSV(2005년 1/4분기)로 분기 최대 노출량을 적용하여 산출된 누적 노출량은 1489.6 mSV로, 인과확률 계산결과 95백분위수의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24.05%로 추정되어 50%에 미달되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