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 2015.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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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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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37세가 되던 2011년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고 요양 중 2014년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9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콘덴서 포일 생상라인의 피막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약 8년간 △사업장으로 옮겨 노광기 셋업 및 유지보수, 설비검사, 사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고무산업, X-선,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도장작업, 석유화학작업, 라돈, 스티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사업장에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coating ink의 열분해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개연성이 있으나 그 수준은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