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 2015.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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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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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50세가 되던 2014년에 NK/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9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5년간 판금 및 사상작업을 하였고, 이후 약 15년간 도색 및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에틸렌옥사이드, Dioxin(2,3,7,8-TCDD)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약 15년 6개월 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도료 및 신너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과거 연구(JEM)를 근거로 그 누적 노출량은 10.4ppm-years로 추정한다. 또한 피부노출도 추가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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