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조업 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 2015.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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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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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35세가 되던 2013년에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5년 6개월간 기술팀 동력실에서 현장 운전원으로 근무 하였고, 이후 2007년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장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고무제조산업, 1,3-부타디엔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약 5년 6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 되었을 것이나 그 누적 노출량은 0.12 ppm-yrs로 상병을 발생시키기에는 낮은 수준이었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량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