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가공업자에서 발생한 두부의 악성림프종 | 2015.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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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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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43세가 되던 2013년에 악성림프종(두부)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9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청사진, 복사, 제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1년 동종업종으로 이직하여 약 13년 8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근로자는 약 23년 8개월 간 복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한 접착제 및 신너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누적 노출량은 10 ppmyr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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