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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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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급성림프구성백혈병/비호지킨 림프종 2015.08.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은 26세인 2012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요양 하던 중 2014년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5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6개월간 PCB 제조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1,3부타디엔, 고무제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스티렌, 삼염화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1년 6개월간 PCB 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하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으나, 그 누적 노출량은 0.018~0.045 ppmyr으로 상병을 일으키기에 낮은 수준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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