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 2015.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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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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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43세인 2012년 EBV(Epstein-Barr Virus)양성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4세인 1993년 □사업장 조립부서에 입사하여 약 9년 4개월간 차체 및 부품조립작업을 하였고, 이후 약 10년 6개월간 불량 차량 수정 및 제고, 얼라이먼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근로자는 약 10년 6개월간 연료 주입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휘발유 내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었으나 그 양은 매우 적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