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표면처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 2015.0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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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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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47세가 되던 2014년에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5년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39년 동안 여러 알루미늄제재 표면처리업체에서 래킹, 피막 및 도장,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벤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으나 그 누적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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