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호업무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 2015.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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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은 34세가 되던 2011년에 유방암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0년(23세) □대학병원에 입사하여 11년 1개월 동안 병동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 노출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가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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