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악성흑색종 | 2015.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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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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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53세가 되던 2012년 악성 흑색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세인 1977년부터 2012년까지 약 36년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유해인자는 태양 광선, UV-emitting tanning device, Polychlorinated biphenyl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36년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야외작업을 수행하면서 태양광선에 노출되었고, 병변이 태양광선에 잘 노출 되는 관자놀이에 발생한 점, 피부암 등의 가족력이 없고 병변 부위 화상이나 모반 등의 병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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