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 조립작업자에서 발생한 버킷림프종 | 2014.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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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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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48세가 되던 2012년에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자동차(주)에 1991년 입사하여 8년 6개월간 자동차 샷시 하체작업을 하였고 3년 4개월간 작업자 부재 대응, 개선업무 및 봉고캡 조립업무를 하였으며, 이후 6년간은 도어 모듈 조립과 리어웨자 실러 도포 작업을 하였다. 퇴직 전 1년 9개월 동안은 의장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 되었으나, 공단 보유 작업환경측정결과, 논문, 과거 역학조사자료 등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였을 때 근로자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0.66 ppm·yr(0.578~1.409ppm·yr)로 비호지킨림프종을 일으키기에 그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발생 등 관련 유해인자 노출가능성은 있으나 노출수준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