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해양배관설치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질성 정신장애, 알루미늄중독, 뇌수막염 | 2014.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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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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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은 46세가 되던 2013년 뇌수막염, 알루미늄중독, 기질성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30세인 1997년부터 12년간 선박 및 금속 관련 업종에 근무 하였고, 이후 4년간 파이프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45세인 2012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설치작업을 5개월간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은 알루미늄 등 중금속이다.
4. 재해 3주 후에 시행한 혈중 중금속 농도 검사에서 이상 수준의 혈중 알루미늄 농도(24.38 ㎍/L)가 확인되었으며 킬레이션에 반응을 보였다. 피재자는 증세 호전 없이 퇴원 후, 작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요양을 하던 중 다시 발작을 일으켰고 알루미늄 수치가 재 증가(17.71 ㎍/L)된 소견을 보였으나 임상증상과의 관련성을 볼 수 없었고, 직업적 노출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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