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트림조립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 2014.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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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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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남, 1950년생)은 62세가 되던 2012년 임상검사를 통해 위암 진단을 받았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고무제조업, X선과 감마선 등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는 석면, 무기납 화합물, 섭취된 질산 등이 있다. 비직업적 위험인자로는 헬리코박터균과 만성 위축성 위염, 흡연 등이 있다.
4. 근로자의 직무력상 화학물질 노출이 거의 없으며,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발암물질은 없다. 또한, 위암발병 가능 직업적 유해인자인 전리방사선, 석면에 노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위암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