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임상병리사에서 발생한 대뇌교모세포증 | 2014.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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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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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여, 1975년생)은 2012년 대뇌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7세인 2001년에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부터 동 사업장에 보건직으로 정규발령 받고 원내감염관리와 병원내외 공사현장 감염관리, 감염 지침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4. 근로자의 직무특성상 전리방사선의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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