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조업 무늬목부착작업자에서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 | 2014.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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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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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남, 1970년생)은 43세가 되던 2013년 2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2세가 되던 1992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10년간 목재 재단, 가구조립, 연마 작업을 수행, 2002년부터 △사업장에서 5년간 목재 재단, 가구조립, 연마 작업 수행, 2007년부터 5년간 ◇사업장에서 재단, 조립, 연마 수행, 2012년부터 1년간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중이다.
4. 근로자는 가구제조회사에 근무하면서 MDF 재단, 조립, 무늬목 부착 및 도장, 연마작업 시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업무관련성조사 과정에서 측정한 해당 작업자의 8시간 TWA 포름알데히드 노출 농도는 0.112~0.312 ppm이었으며, 누적 노출량은 6,962 ppm-hr~10,016 ppm-hr에 해당 할 것으로 추정한다.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1.88~11.25 ppm*yr 로 추정한다.
5. 또한, 근로자의 발병연령과 15년간 금연하기 전 흡연력(10갑*년) 이외에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없는 것과,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복합노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