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립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 2014.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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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76년생)은 36세인 2012년에 위암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19세인 1995년에 □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의장조립부서(조립1부 1년6개월, 조립3부 13년)에서 내장부품 조립, 완성차량 수정작업, 휠얼라이먼트 작업, 임팩트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상병과 관련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고무제조업, 전리방사선(X선, 감마선)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제한적으로는 석면, 무기 납 화합물, 아질산염 및 질산염이 있다. 비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H.pylori, 흡연이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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