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도금 근로자에서 발생한 B세포림프종 | 2014.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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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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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남, 1971년생)은 41세가 되던 2012년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4. 도금 관련 제품 불량 수정작업을 위해 사용한 락카스프레이에 벤젠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