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 2014.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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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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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남, 1970년생)는 42세가 되던 2012년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3. 상병과 관련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는 라돈, 석유정제업 등이 있다.
4. 방사선 노출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개인선량계를 미착용한 채 비파괴검사업무를 하였다고 하며, 당시 작업장의 작업량과 작업조건을 고려하면 누적피폭선량 추정치는 최대 7.23 mSv 이며,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인과확률 점추정치(50% 백분위수)는 4.84%이고 95% 백분위수 신뢰구간 인과확률은 9.96%로 추정한다.
5. 근로자는 상병과 관련있는 유해물질인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량이 적으며, 그 외에 흡연력은 있으며 발암성이 가능하다고 고려되는 다른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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