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반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 2014.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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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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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남, 1968년생)은 45세가 되던 2012년에 위암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3세인 1990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6년 3월(16년간)까지 트럭차제부 상도반에서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 4월부터 도장부상도반에서 로봇op업무(라인 관리 및 로봇 운용)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고무제조업, 전리방사선(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제한적으로는 석면, 무기 납 화합물, 아질산염 및 질산염이 있다. 비직업적인 유해인자로는 H.pylori, 흡연이 있다.
4. 직무분석 및 작업환경 고찰결과, 위암과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 직업성 유해인자에는 노출가능성이 낮았고, 무기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문헌과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통해 검토해 보았을 때 노출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5. 또한, 의무기록에서 H.pylori 양성소견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위암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