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립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장관 기질종양 | 2014.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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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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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남, 1970년생)은 39세가 되던 2009년 위장관 기질 종양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23세인 1993년에 □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16년간 의장조립부서에서 완성차 조립업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상병과 관련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다른 위장관계 종양의 발암 물질로 석면, 전리방사선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의 직업적 유해인자(석면, 전리방사선) 노출을 확인할 수 없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