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장치 작업자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 2013.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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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성별 남성 나이 46세 직종 숯불장치작업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2013년 1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숯불장치를 가동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입사 이후 하루 10시간, 주 6일간 숯불장치를 가동하며 근무한지 14일이 되는 2013년 1월 19일, 낮 12시경에 평소와 같이 업무를 하던 중에 의식을 잃었다. 잠시 휴식 후 의식이 돌아왔으나,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방문 후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그린숯불재생기로 숯불을 점화하거나 불이 약한 숯불을 재점화하는 업무만 하였고 부수적인 업무로 사용한 석쇠를 닦는 업무와 숯을 통에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업무시간은 10:00-22:00이었고, 점심시간은 1시간 반이 있었다. 중간에 손님이 없으면 수분에서 1시간 정도 쉬기도 했는데, 식당 근처나 숯불재생기 근처에서 앉아서 쉬었다. 하루에 숯은 3-4 박스를 사용하였고 특별히 근무기간 중 더 많은 숯 박스를 사용한 기억은 없다고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입사 이후 14일째 되는 날 낮 12시 경 평소 업무처럼 숯불을 피우다가 의식을 잃고 잠시 후 깨어났으나 가슴이 답답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입원 당시 진단소견은 불안정성 협심증(Unstable angina)과 일산화탄소 중독증이었다. 내원 당시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CO Hb)수치가 35.8%로 참고치(0.5?1.5)를 초과하였으며 심전도와 혈압은 정상(125/74 mmHg)이었다. 내원 1시간 이내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우측 순환 동맥이 40% 폐쇄되어 있었고 혈전 플라크가 있었으나 다른 두 개의 관상동맥은 정상 소견이었다. 심실 조영술 촬영결과 정상이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46세 되던 2013년 1월 19일 낮 12시 사업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방문 후 병원에서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및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13년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하루 10시간 동안 작업 중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숯을 다루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내원 당시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CO Hb)수치가 35.8%로 정상인 참고치(0.5?1.5)를 초과하는 등 일산화탄소 중독증을 보였다. 근로자의 심장 관련 증상은 급성일산화탄소 중독의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성일산화탄소 중독증과 그 합병증인 심근증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