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종사자에서 발생한 난청 및 이명증 | 2013.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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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성별 남성 나이 73세 직종 건물관리업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장에서 영선, 전기, 설비, 기계, 방화관리, 냉동기/보일러 운전,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년부터 양측 귀가 잘 안 들리고 양측 귀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삼출성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증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장에서 영선, 전기, 설비, 기계, 방화관리, 냉동기/보일러 운전,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3교대 근무로 주간, 야간, 휴무의 순으로 근무하였으며, 주로 소음에 노출되는 기계실의 소음수준은 TWA로 약 80dB 정도였다. 3. 의학적 소견 ○○○은 2009년부터 양측 귀가 잘 안 들리고 양측 귀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삼출성 중이염,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증을 진단받았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장에서 영선, 전기, 설비, 기계, 방화관리, 냉동기/보일러 운전,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년부터 양측 귀가 잘 안 들리고 양측 귀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삼출성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가 주로 소음에 노출되는 기계실의 소음수준은 TWA로 약 80dB 정도였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