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제조작업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2013.04.01 | ||
---|---|---|---|
작성자 : 관리자 | |||
성별 남성 나이 48세 직종 플라스틱제조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장에서 강화플라스틱 제조공정, 품질관리부서, 제품의 유해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007년 10월부터 우측상지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8년 7월 사지의 근력약화,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장에서 강화플라스틱 제조공정, 품질관리부서, 제품의 유해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상 납, 구리,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 노출은 없었다. ○○○은 2007년 10월부터 우측상지의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8년 7월 사지의 근력약화,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장에서 강화플라스틱 제조공정, 품질관리부서, 제품의 유해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서 중금속의 노출가능성은 낮으며, 문헌고찰 결과에서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과 관련이 확실하다고 제시되는 물질은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