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장공에서 발생한 직장암 | 2013.03.12 | ||||||||||||||||||||
---|---|---|---|---|---|---|---|---|---|---|---|---|---|---|---|---|---|---|---|---|---|
작성자 : 관리자 | |||||||||||||||||||||
성별 남성 나이 49세 직종 자동차도장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1978년~1992년까지 스프레이 도장작업, 1992년~2007년까지 OK반 도장 검사/수정을 담당하였다. 2001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방사선치료를 하였고, 현재 결장루를 달고 생활 중이다. □사업장은 주야간 2교대제로(주간: 08-20시, 야간: 20-08시) 근무 중이었으며, 근로자가 발병 이전에 근무하였던 도장공정은 전처리, 전착, 실러, 데드너, 중도, 샌딩, 상도, 검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공정별 작업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근로자는 데드너, 중도, 상도 및 도장수정(Touch up 또는 OK 공정으로 통칭)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은 2001년 혈변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직장암을 진단받고 저위전방절제술 및 화학방사선치료를 받았다. 2008년에 암이 재발하여 완화적 복회음 절제술 및 완화적 치료를 받았다. 항암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복강 내 유착, 방광외 소변 누출, 암성 통증, 림프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흡연력은 약 10갑년(하루7개피씩 28년간),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식습관이나 가족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기용제 노출과 직장암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는 거의 없으며, 그 외 직업성 유해인자 노출에 관련된 역학연구에서도 특정 직업이나 유해인자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직장암은 유전적요인과 식습관 등의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더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 근로자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