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제조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 2012.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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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성별 남성 나이 52세 직종 강판 제조업 종사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는 2002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파이프인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2007년 7월부터 호흡 곤란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하였고 2008년 1월 대학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 ○○○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주요공정은 파이프를 지그에 물리기 위하여 파이프 한쪽 끝을 압축하는 구부공정, 파이프를 인발기에 물려서 원재료보다 가늘고 길게 뽑아내는 인발공정, 인발된 파이프를 곧게 수정하는 교정공정, 그리고 절단 및 출하공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년 7월부터 기침과 호흡 곤란이 나타나 내과의원 및 대학병원을 방문하였고 2008년 1월 CT 및 흉강경을 이용한 폐조직 검사를 통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조직형 UIP)을 진단받았다. FVC(forced vital capacity)는 54%, 일산화탄소 확산능(DLCO)는 70%으로 측정되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 △사업장에서 약 5년 5개월간 파이프 인발 작업을 수행하던 중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 중금속 등 알려진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았고, -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노출수준은 높지 않았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