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회사 근로자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 2012.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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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성별 남성 나이 45세 직종 금형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2004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로 불량품 체크 업무를 하다가 2011.07.26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96년부터 동종 업종에서 근무하였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주 업무는 기계 세팅, 기계 검사, 불량 검사 등이다. 현재 사업장의 프레스 기계는 총 13대이고 과거 기계가 많을 때는 20대까지 있었다고 한다. 사업주에 의하면 기계 가동률은 보통 50% 정도라고 한다. 사업장 방문 당시 기계는 총 6대가 가동 중이었다. sound level meter로 공장 내부 소음을 측정하였을 때, 등가소음레벨이 약 95dB에 달했으며 dosimeter로 개인 소음 측정 시에는 약 88dB에 이르렀다. 3. 의학적 소견 2011년 순음청력 검사상 평균청력 손실이 76/76dB (오른쪽/왼쪽)로 확인되었다. 동료 근로자들은 과거부터 난청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근로자 ○○○는 2010년 경부터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하고, 가족(형수)은 4-5년 전(2006-2007년)부터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소음이 발생하는 프레스 사업장에서 10여년간 근무하였고, 2011년에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의 진술과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 근로자는 현재의 사업장 뿐만아니라 1996년부터 금속제품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10여년간 프레스 업무 등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 난청의 양상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사례로써 현황통계(산업재해 인정/불인정)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