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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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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배합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독성 간염 2011.12.26
작성자 : 관리자
성별 남 나이 34세 직종 금속제품 도장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망)근로자 OOO은, 2006년 2월 8일부터 (주)OO 부산공장의 배합실에 근무하던중. 독성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4월 29일 사망하였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망)근로자 OOO은 DMF와 우레탄 수지, 안료를 교반기에서 배합하는 공정에서 일하였다. 과거 1998년 작업환경측정 및 생물학적 모니터링 결과에서 조사대상 전공정에서 DMF 노출기준인 10 ppm을 초과하였고, 10명의 근로자 중 8명에서 요중 NMF가 참고치인 40 mg/L를 훨씬 상회하였다. 2003년 - 2005년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 DMF 노출수준이 초과한 것은 한 번 밖에 없었고 대부분 낮은 수준 이었으나 2003 - 2005년 생물학적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요중 NMF가 참고치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근로자가 다수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과거 장기적인 약물 복용력이나 질병 치료경력은 없었다. 입사시 신체검사와 (주)OO 시화공장에 근무 시에도 간기능검사가 정상이었다. 배합실 근무를 시작한지 19일경인 2월 27일 실시한 배치전 간기능 검사에서 간기능질환자로(D2) 진단되었다. 2006년 3월 중순경부터 몸에 이상 징후를 느껴, 지인에게 연락하여 약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증상이 심해져 4월 7일 병원을 방문하여 급성 간염 진단받고, 4월 17일 부산 O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던 중 독성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4월 29일 사망하였다.

4. 결론: 근로자 (망)OOO은
① (주)OO 부산공장의 배합부서에서 작업한지 19일 경 간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입원치료 중 독성간염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입사 전인 2005년 12월 6일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정상이었으나, 입사 이후 배합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③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생물학적 모니터링 결과 및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OO의 배합부서는 DMF의 노출수준이 높은 부서로 판단되며,
④ (망)김OO은 사망 전 중국산 약제를 복용지만, 복용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간기능이 이미 악화된 후였고,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약제는 현재까지 독성간염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없으며,
⑤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김OO의 간질환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자가면역성 간염 및 알콜성 간염 등 다른 원인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망)근로자 OOO은 작업중 노출된 DMF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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