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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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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염색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
【진단일자】: 1993년 04월 
【분    류】: 피부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염색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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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8세 직종 도장보조작업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유○○(남, 39세)은 1987.2. S스타킹(주) 염색반에서 14년 10개월간 스타킹 염색작업을
   하던 중, 1993.4.3.부터 현재까지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2. 작업환경: 유○○은 염색반 염색작업자로 근무하였는데, 3명이 한조로 스타킹양말 12개조 또
   는 24개조가 한 묶음으로 담긴 자루를 염색기에 투입한다. 이때 배합실에서는 스타킹 일일생
   산계획에 따라 배합작업자인 생산부장이 투입할 염료를 미리 청량하여 투입할 통에 보관한다.
   이어 염색기에 찬물을 투입하고 전기로 가열하여 염색기의 온도를 4시간 30분간 상승시키면서
   100℃ 이상 스팀상태까지 가열한다. 그 후 물을 빼면서 냉수를 투입하여 냉각 및 헹굼가공을
   수차례 하여 염색액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탈수과정을 거치면 염색가공이 완료된다. 염색기
   가동시 양말을 투입하거나 청량된 염료통을 붓거나 조제통에서 바가지로 떠서 조제를 투입할
   때 보통 호흡보호구나 피부보호구없이 맨손으로 작업하는데, 빙초산을 쓸 때만 피부자극이
   심하여 노란색 고무장갑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염색반에서 사용하는 모든 조제는 피부자극
   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조사되었다. 염색반에서 사용하는 염료중 산성염료는 물질안전보
   건자료상 피부자극 및 감작반응이 없으나 분산염료는 피부접촉시 감작반응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있다.

3. 의학적 소견: 유○○은 1992.말부터 가려움증이 있어 1993.4.3.부터 10년간 전신소양증, 피
   부묘기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1992년말부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가려움
   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근무중에도 가려워서 계속  긁으면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오르면서
   긁은 자국에서 진물이 나왔다고 하였다.

4. 결론: 유○○의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은
   ①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만성두드러기)으로 진단되었고,
   ② 상기 근로자가 15년간 염색작업시 노출된 화학물질중 피부자극성과 피부감작성이 있는 물
      질이 있었고 노출될 가능성도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③ 이로 인하여 상기 근로자가 10년간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상기 근로자의 전신소양증,
      피부묘기증은 작업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하여 상기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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