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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내장제부품제조업에서 발생한 폐호산구증가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자동차내장제부품제조업에서 발생한 폐호산구증가증
【진단일자】: 2003년 04월 
【분    류】: 호흡기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동차내장제부품제조업에서 발생한 폐호산구증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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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사출/성형직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안○○(55, 남)은 38세때인 1986.6.부터 17년간 D(주)에서 근무하다가 2003.4.10. 기
   침, 호흡곤란증상이 있어 2003.10.18. I병원에서 폐호산구 증가증으로 진단받았고 현재 호전
   되었다.

2. 작업환경: 안○○은 입사 후 1년간 도장반에서 에어크리이너에 분체 및 에나멜 도장을 스프
   레이건으로 도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1년간 커버조립작업에서 작업원단에 스프레이건으
   로 본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상기 근로자는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을
   자주 느꼈다고 하였고 현재 외주업체 근로자 3명이 하고 있다. 11년간 도어트리밍 성형작업
   은 하드보드기판에 PVC수지 및 PP수지로 사출가공후 연마작업을 하였는데, 이때 연마시 분진
   이 많이 날렸다. 또 당시 유리섬유로 되어 있는 카페트의 헤드라인을 성형가공하는 업무로
   250톤 이상의 유압프레스기에 온도가 250-300℃로 카페트를 압축하는 작업이 있었다. 이때
   노출된 유리섬유로 인하여 목, 얼굴, 팔 등 노출부위가 매우 가렵고 따가운 증상을 느꼈다고
   하였다. 당시 상기 사업장에서 차량 천장재로 유리섬유를 1996년까지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는 레진펠트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접착부스에 환기설비가 있었으나 외주업체의 접착부스
   는 매우 지저분하고 본드가 널려 있는 점을 보아 작업중 근로자가 유기용제에 노출될 가능성
   이 크다고 생각된다.

3. 의학적 소견: 2003.4.10. 기침 및 호흡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40일이 지난 시점에서 혈액,
   객담 및 기관지조직검사가 실시되어 이 시점에서 호산구증가증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기 근로자가 2003.4.이후 3달간의 기침, 호흡곤란증상이 있었고 2003.5.. 흉부 전산화단층
   촬영검사상 우상엽의 종괴소견을 보였고 2개월 뒤인 2003.7. 실시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검
   사상 우상엽의 결절성 병변소견이 없어진 소견을 보였다. 또한 2003.4.부터 3개월간 특별한
   치료(스테로이드 치료 등)없이 증상이 호전이 된 점을 비롯한 임상적인 경과를 고려할 때 상
   기 근로자의 증상과 관련된 질병을 폐호산구증가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4. 결론: 안○○의 폐호산구증가증은
   ① 근로자 안기철은 폐호산구 증가증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상기 근로자는 흡연력이 없고 PVC 수지 분진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이 물질들이 폐호산
      구증가증을 일으킨다는 문헌보고는 없으며,
   ③ 이 물질들에 폐호산구 증가증을 유발하는 기생충, 약물, 진균, 알루미늄, 니켈 등이 포함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 안○○의 폐호산구증가증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인자에 의
      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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