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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수리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일자】: 2003년 09월 
【분    류】: 호흡기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수리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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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4세 직종 수리 작업자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박○○(남, 44)은 2002년 6월 26일 S건설에 입사하여 수리 작업을 하던 중 2003년 9월
   J대학교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박○○은 입사 후 동료 5명과 함께 주로 2인 1조로 천장 수리/보수/교체, 환풍기
   교체/정비, 도어록 교체, 화장실 변기 수리/보수/교체 등의 작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 하였다. 천장 작업은 마이톤텍스(12 x 300 x 600 ㎜) 및 백석면이 3-5% 함유되어 있는 아
   미텍스(12 x 300 x 600 ㎜) 등을 교체하는 작업인데, 박○○은 밑에서 텍스를 들어주는 등
   보조작업만 하였다. 대부분의 텍스 교체작업은 드릴작업을 통해 규격품을 교체하는 것이었으
   나, 구석 부위 등은 텍스를 절단하여 교체하기도 하였다. 작업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2월부
   터 8월까지 최근 7개월간 총 218매의(마이톤텍스 178매, 아미텍스 40매) 텍스를 교체하였다.
   박○○ 본인에 의하면 월 평균 2-3회 정도 텍스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보조작업을 하더라도 뒷정리 등을 하면서 텍스에서 나온 먼지를 흡입하였
   다 한다. S건설에 입사하기 전에는 비파괴검사(약 2년간) 및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7년 3
   개월간은 크레인 및 오폐수 배출시설의 전기판넬 보수작업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박○○은 흡연하지 않았고, 과거 폐결핵으로 9개월간 치료하였다. 2003년 6-7
   월경 피가 묻은 객담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을 촬영한 결과 간질성 폐질
   환이 의심된다고 하여, J대학교병원에서 2003년 9월 16일 흉강경을 통한 우측 폐의 조직검사
   를 통해 특발성 폐섬유증 중 UIP(Usual Interstitial Pneumonia)로 진단받았다.

4. 결론: 박○○은
   ① 특발성 폐섬유증 중 UIP로 확진되었는데,
   ② 진단받기 약 1년 전부터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
      었지만,
   ③ 진단 전 노출기간이 짧고 노출수준이 낮으며,
   ④ 진단받기 4년 전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사진에서도 양측 폐야의 섬유화 소견이 있었으
      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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