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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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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관지확장증 및 폐기종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관지확장증 및 폐기종
【진단일자】: 2003년 07월 
【분    류】: 호흡기계 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관지확장증 및 폐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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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4세 직종 용접 작업자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임○○(남, 44)은 1998년 9월 G금속에 입사하여 용접 작업을 한 후 2003년 7월 B의료
   원에서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및 심장이 원인이 아닌 흉통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임○○은 40세 때인 1998년 9월 1일부터 G금속에 공장장 겸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국자 등의 손잡이와 나머지 부분을 스텐레스 철사를 이용하여 Argon 용접작업을 하였다. 오
   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작업하였지만 작업량은 변동이 많았는데, 작업이 있을
   경우 일용 용접공을 고용하여 2-3명이 하루 평균 700-800개 정도 작업하였으며 임○○은 약
   200개 정도 작업하였고 사업주에 의하면 월 평균 20-25일 정도 작업하였다 한다. 과거 외판
   원, 의류 보세공장 보조 등의 일을 하다가 22세 때부터 용접하기 시작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임○○은 22세 때부터 하루 반갑 정도씩 흡연하였고, 16세 때 폐결핵으로 3개
   월간 치료하였다. 2002년 6월경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약국에서 투
   약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03년 6월 5일 B의료원 내과에 입원하여, 운동부하 심전도와 흉
   부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심장이 원인이 아닌(non-car
   diac origin) 흉통’으로 진단받았다. 재판독한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우상엽의 폐실질 섬유
   화와 traction type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있고 좌상엽의 석회화 육아종 소견이 있고 양측 상
   엽의 paraseptal 폐기종 소견이 있었다. 기관지확장증 부위는 과거 폐결핵에 의한 폐실질 섬
   유화 소견이 있는 부위와 일치하고, paraseptal type의 폐기종은 염증 후에도 나타날 수 있
   으므로 이 소견 역시 과거에 앓았던 폐결핵의 2차적 소견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0년도에 좌
   측 9번째 및 10번째 늑골이 골절되었던 병력이 있는데, 늑골 골절은 늑골이 완전히 융합된
   후에도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2004년 2월 11일의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일초량/일초율 모두 정상이었다.

4. 결론: 임○○은
   ① 기관지확장증 및 폐기종으로 요양신청하였지만,
   ②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에서 과거 앓았던 폐결핵 소견과 일치하는 부위에서 그 후유증으로
      판단되는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나타났고,
   ③ 폐기종 역시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에서 과거의 폐결핵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④ 현재 폐기능검사상 기도 폐색 소견이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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