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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체업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선박해체업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3년 10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박해체업에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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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68세 직종 선박해체직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나○○(68, 남)은 40세 때인 1975-2003.9. 28년간 K(주)에서 선박해체작업을 하던 중,
   2003.4.16. 원발성폐암(좌하엽, T3N3M0) 진단을 받고  2003.10.26.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나○○은 선박해체작업시 잡역반 책임자로 선박내부의 선체 해체작업, 유창(선박
   내부의 연료저장고) 청소, 선박철제 절단작업시 화재방지를 위한 소방업무를 담당하였다. 선
   박해체작업시 해체된 선박 중 과거 20년전(1980년대초)에 건조된 선박내부의 선체 및 벽체는
   보온재의 95%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 선체 해체시 가장 먼저 벽체 및 격벽을 허물기 때문에
   이때 선박내부에서 작업자가 분진을 들어마실 수 밖에 없었고 해체시 내부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연소물질제거를 위하여 선체 바닥을 절단하여 뜯었는데 이 작업도 상기 근로자 기술자
   이자 책임자이므로 많은 양을 하였다고 하였다. 유창청소작업은 펌프로 폐선의 연료저장고
   연료를 제거한 후 남은 기름을 상기 근로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손으로 닦아내어 용접절단작
   업시 용접불꽃에 의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작업이었고, 소방작업은 근로자가 물탱크에서 연결
   된 호스로 물을 뿌려 선체내부 용접절단작업시 용접불꽃에 의하여 일어나는 화재를 제어하는
   작업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나○○은 2003.4.11. 등쪽 어깨부위에 혹이 발생하여 양성종양(epidemal incl
   usion cyst)제거술을 준비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던 중, 흉부방사선소견상 폐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나 2003.4.16.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폐우하엽의 3.0 ㎝ 크기의
   폐암 3기(T3N3M1)소견이 발견되었다.  10.9. 흉부 전산화단층촬영검사상 우하엽 폐암 4기(T
   4N3M1)로 진단되어  10.26. 상기 근로자는 사망하였다.

4. 결론: 나○○의 폐암은
   ① 원발성 폐암으로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상기 근로자의 선박해체작업시 폐암 발생 유해인자(석면)의 노출가능성이 높았고 최초 노
      출된 유해인자에 의하여 폐암발생에 충분한 기간인 28년 이상 경과되어 발생하였으며,
   ③ 상기 근로자의 흡연력이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발생의 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 나○○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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