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4년 02월
【분 류】: 호흡기 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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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54세 직종 환경미화원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최○○은 1989년 1월 1일 S군청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2003년 12월까지 환경미화
작업을 하던 중 2004년 2월 6일 S병원에서 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최○○은 1989년 1월 1일부터 S군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2002년에는 S환경(주) 소속, 2003년 1월 1일부터는 J운수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하였다. 오전(2시-6시)에는 차량 1대 당 운전기사 1명, 차위에 2명, 차아래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하치 작업(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큰 길가에 내놓는 작업), 차량 밑에서 쓰레기를 올
려주는 작업, 차량 위에서 쓰레기를 들어올린 후 정리하는 작업 등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였
다. 하치 작업은 4명이 오전 4시까지 공통으로 하였고, 나머지 두 가지 형태의 작업은 격주
로 수행하였다. 오후 1-5시에는 야외 작업장에서 주로 박스, 종이, 캔 등 재활용품을 선별
하였다. J운수에서 소각은 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 약 4년간은 격주로 오후에 4시간
소각을 했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2003년 11월 20일 B병원에서 시행한 일반건강검진에서 단순 흉부방사선사진상
비정상 소견을 보여 큰 병원 갈 것을 권유받고, 2003년 12월 4일 S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
하였다. S병원에서 시행한 흉부컴퓨터단층촬영,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양전자방사단층촬영
에서 폐암(Stage Ⅲa, T2N3M0)으로 진단되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농사 및
부두하역 작업을 했다. 1979년부터 이틀에 한 갑 정도 흡연하다가 4-5년 전에 금연하였다고
한다(약 10갑년, S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36년간 하루 1.5-2갑의 흡연력이 있고, 1년 전
금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결론: 최○○의 폐암은
①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으로 진단 받기 직전 14년간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면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으나,
③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량과 실제 노출시간을 고려할 때 누적노출량이 폐암을 유발하
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④ 다른 폐암 발암물질에도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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