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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운전기사에서 발생한 방광암 2024.07.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는 ○○○은 1950년생으로 만 66세가 되던 2017년 2월 8일에 방광의 악성신생물(방광암)을 진단받은 후 2017년 2월 9일에 경요도 방광암 절제술(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 tumour, TURBT)을 받았고, 조직검사 상 유두상 요로상피세포암으로 확인되었다. 

2. 근로자는 1974년 3월에 □자원개발 ○사업소에 입사하여 2005년 12월까지 약 31년 10개월 동안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는 방광암 발생에 제한적 근거를 가진 물질로 디젤엔진배출물질을 제시하고 있고, Koutros S 등(2020)이 수행한 연구에서 누적 호흡성 원소 탄소가 396 μg/m3-년을 초과한 근로자에서 방광암(요로상피세포암)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4. 근로자는 지게차운전(2년 5개월) 및 덤프트럭운전(약 29년)을 하는 동안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되었다. 특히,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매일 7시간, 약 29년간 수행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시기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업무 중 상당한 양의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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