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1970년생으로 만 51세인 2021년 9월 16일에 방광암을 진단받았고, 추적관찰 중 만52세인 2022년 5월 25일에 관찰되어 전립선암을 추가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7년부터 중장비 정비 및 제조 사업장에서 방광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총 12년 4개월 간 사상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는 방광암 발생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직업적 요인으로 도장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 보고된 연구들에서 벤젠 등 유기용제 노출이 방광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국제암연구소는 전립선암 발생의 제한적 근거가 있는 직업적 요인으로 비소, 카드뮴, 야간교대근무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4. 근로자는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내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도장 후 자연건조 방식이었으며 도료, 신너 등 냄새가 심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선행문헌에서 신너 제품 내 벤젠이 미량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인 방광암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전립선암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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