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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카메라 촬영기사 근로자에게 발생한 교모세포종 2024.10.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는 (남, 1969년생)은 만48세가 되던 2018년 5월 29일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1년 8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자의 질병 발병 시점인 2018년 5월까지 방송 관련 카메라 촬영기사로 근무하였고 방송 관련 카메라 촬영기사 근무 경력은 약 26년 3개월이었다. 

3. 교모세포종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 X-선, 감마선의 전리방사선 노출이 충분한 근거수준으로 분류되고 있고 고주파전자기장 노출이 제한적인 수준의 근거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4. 근로자는 고주파전자기장에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고주파전자기장의 노출관련 역학연구는 대부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노출로 휴대전화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으로 노출수준이 평가되고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연구결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휴대전화 사용과 노출된 동측 병변에서의 뇌종양 발병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반 사용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사용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에 의한 직접적인 DNA 손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경우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극저주파전자기장은 뇌종양과 연관성의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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