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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공장 직조공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섬유공장 직조공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0년 07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섬유공장 직조공에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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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66 직종 직조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문○○(66세, 여)은  63세인 1997년 4월 3일 레이스 제조업체인 H사에 입사하여
   봉사실에 근무하고 2000년 3월 30일 퇴직한 후 2000년 7월 20일 폐암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H사는 원사를 이용하여 레이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연사, 편직, 봉사작업이
   있었다. 문○○은 봉사작업을 하였는데, 봉사실은 편직실과 유리문으로 공간을 나눈 같은
   건물에 있었으며 편직할 때 레이스를 고정시켜 준 나일론 실을 가위로 자른 후 송곳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봉사실에서는 시간당 200-300 m(최고 500 m)의 레이스를
   처리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문○○은 1999년 10-11월 경부터 기침, 가래, 객혈이 시작되었고 2000.3.30.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기관지염의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2000.5.12. 흉부방사선검사에서
   기관지 이상, 7.11. 흉막삼출액으로 진단받았다.  2000.7.20. D대학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검사에서 폐암(소세포암 T4N2M0)을 진단받았다.
   문○○은 H사에 입사하기 전에 7개월간 섬유공장에서 근무한 이외에는 가정주부로 지냈다.
   흡연은 하지 않았다.

4. 고찰: 섬유분진에 의해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과 기관지염은 발생할 수 있지만 폐암이
   발생한다고 근거는 없다.
5. 결론: 문○○의 폐암(소세포암)은
  ① 흡연을 하지 않아 흡연 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② 작업장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③ 노출기간도 3년으로 짧아 노출과 폐암 발생사이에도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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