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나염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천식
【진단일자】: 1993년 11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나염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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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62 직종 관리직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손○○(62세, 남)는 1980년 1월부터 섬유 원단(폴리에스테르, 면, 아크릴)
나염업인 O사에서 공장장으로 공장 전반을 관리하며 근무하던 중 1993년 11월에 천식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이다.
2. 작업환경: 손○○는 41세 때인 1980년 1월 섬유 원단(폴리에스테르, 면, 아크릴)
나염업체에 총무로 입사한 후 1982년 가을부터 공장장으로 취임하여 1998년 2월
퇴사시까지 사업장 전반을 관리하였다. 신설 회사인 관계로 입사 당시부터 사업장에서
기거하였다고 하며,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폐수처리장
관리가 문제되어 폐수처리관리자로 선임된 후 폐수처리 업무도 담당하였다고 한다.
O사는 1998년 2월 부도로 폐업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손○○는 22세 때부터 56세 때인 1994년 6월까지 흡연하였는데, 심할 때에는
하루 3-4갑씩도 흡연하였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 2000년 4월 임상적 진단을 위해
Y대학병원 알레르기내과에 입원하였다. 2000년 5월 실시한 50여종의 흡입성 항원에 대한
피부첩포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으며, 2000년 5월 두 차례와 7월에 실시한 9종의 반응성
염료에 대한 피부첩포검사도 모두 음성이었다. 메타콜린유발검사에서 0.62 ㎎/㎖ 농도의
메타콜린을 흡입한 후 일초량이 32.2% 감소하는 양성 반응(PC20-M 0.4 mg/ml)을 보였다.
기관지유발시험은 환자가 참여한 작업공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물질군, 즉 나염 작업에
사용한 카슈, 경화제 및 신나를 이용한 유발시험과 폐수처리 과정에 사용한 물질 즉 액체
반토 및 고분자 응집제를 이용하여 총 일곱차례의 기관지 유발시험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이었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해 볼 때
① 손○○는 임상적으로 천식이 있는 것으로 확진되었고
② 나염 작업에 사용한 카슈, 경화제 및 신나와 폐수처리 과정에 사용한 물질로 액체반토
및 응집제 중 직업성 천식원으로 알려진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③ 이와 같은 직업성 천식원에 대한 피부첩포시험과 특이유발시험에 모두 음성반응을
보이므로
손○○의 천식은 원인 미상의 비직업성 천식으로 추정되며 작업 중 노출된 천식 유발물질에
의한 직업성천식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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